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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휴학의 종류
•일반휴학 : 가정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
- 일반휴학은 등록을 필한 학생에게 허가한다.
(단, 등록기간내에 휴학허가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군입대휴학 : 입영통지를 받고 군에 입대하는 경우의 휴학
-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대에 입대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휴학 할 수 있다.
- 일반휴학기간 중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에 입대하는 경우에는 군입대휴학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
- 군입대 휴학기간은 전역할 때 까지로 하며,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의 해당학기에 복학하여야 한다.
- 군입대후 귀향된 자는 14일 이내에 교학처에 신고하여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휴학절차
-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 학기초 정해진 기간에 휴학허가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2주간 이상 계속하여 출석할 수 없는자는 휴학허가원을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질병의 경우에는 의원 발행의 진단서를 접수해야 합니다.(단, 본 조에 의한 휴학은 등록한 학생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③ 휴학기간
-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휴학기간이 만료되고 재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재휴학허가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군복무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은 보유하나 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④ 휴학자의 등록금
- 등록한 후 1개월 이전에 휴학하는 자의 등록금은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유효하나 복학학기 등록금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인상된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군입대 휴학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등록한 후 1개월 이후에 휴학하는 자의 납부한 등록금은 무효가 되고 복학시 복학학기 등록금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복학절차
-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복학하여야 할 해당학기의 정해진 기간에 복학절차를 밟아야 한다. 복학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적
처리된다.
-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복학허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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