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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신학의 장학금의 조성과 지급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면학의욕을 고취하고 건학 이념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금조성) 이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자금은 본 신학의 예산에서 책정하는 금액과 학내·외로부터 기탁하는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제3조 (장학금 종류와 선발 기준)

1. 성적장학금 -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한해 장학위원회 결정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하여 지급
2. 2인 재학장학금 - 가족 중 본교에 2명이상 재학하는 자로 1명에 한해 수업료 반액을 지급
3. 교단봉사장학금 - 산하교회에 시무하는 전도사에 한하여 1학기당 10만원 지급
4. 공로장학금 - 학생자치회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총무, 과대표에 한하여 장학위원회 결정에 따라 단계별로 지급
5. 교직원 직계가족 장학금 - 수업료 전액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
6. 목사 및 목사 직계자녀 장학금 -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
7. 신학장 추천 장학금 - 성적이 우수하고 생활이 빈곤한 자로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

 

제4조 (외부기탁 장학금) 외부기탁 장학금은 기탁자의 취지와 방법에 따라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 (지급결정 유효기간) 장학금 지급 결정은 해당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부기탁장학금은 장학금을 기탁한 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청하는 조건에 따른다.)

제6조 (지급결정) 장학금 지급결정은 진급사정회 시 장학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7조 (지급기간) 장학금 지급기간은 해당학기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지급방법 및 절차)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 장학증서를 발행한다.

제9조 (이중지급 제한) 장학금의 지급은 한 학생에게 이중으로 지급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장학금이 중복될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지급한다.

제10조 (장학생명단 공개) 학생처는 확정된 장학생명단을 공고해야 한다.

제11조 (장학금신청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학기에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재입학생
2. 휴학 및 복학생
3. 근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4. 경건회와 학교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
5. 기타 장학금 지급이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제12조 (장학위원회) 본 신학의 교무위원회가 당분간 장학위원회의 업무를 대신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장학금의 조성과 지급에 관한 기본방침
2. 장학생의 선정
3. 장학금 관리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제13조 (규정개정) 이 규정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학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



부칙

(시행) 이 규정은 1991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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